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업 관련 감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92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박 전 검사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검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공무원 직무의 청렴한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수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성실히 재판에 임해온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로부터 사업권을 매수하며 사업 확장을 추진했는데 당시 감사원은 운영업체 선정과 관련된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정 대표는 이같은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감사원 고위 간부와 고교 동문인 박 전 검사와 접촉했고, 박 전 검사는 정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7년 5월 박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공판절차를 정지했다. 재판은 지난해 4월 약 5년 만에 재개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검사는 "정 전 대표와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