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청탁금지법' 일부 혼선"…합동 TF 내주 초 구성 법령해석 신속 대응

2016-10-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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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대긴 '청탁금지법'표현 사용"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들고, 법령해석에 신속 대응할 수 있게 전담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사진=연합]

정부는 14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의 조속한 안착을 위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법제처장,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행정자치부 차관, 인사혁신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복잡하고 난해한 법령해석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 주 초부터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권익위 내에 설치되고, 권익위 부위원장과 법무부 법무실장, 법제처 차장 등이 참여한다. 또 필요할 경우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TF를 지원한다.

정부는 특히 권익위에 폭주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질의에 신속하게 답하기 위해 권익위 내에 유권해석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복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주1회 주기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FAQ)'을 작성해 배포하고, 올해 말까지 FAQ 내용과 주요 답변 사항에 대한 해설집을 제작해 각급 공공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런 조치는 최근 법령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권익위만의 단독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특히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김영란법'이라는 명칭 대신 '청탁금지법'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도록 각급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황교안 총리는 "이 법의 정확한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라며 "인명(김영란법)으로 법명을 호칭하는 것보다 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반영한 정식명칭을 사용하는 게 청렴 사회 구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자 등이 소극행정을 하거나 일상적인 교류조차 피하고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령과 사례집 등을 통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적극 행정'을 독려하기로 했다.
 
또 오는 11월∼12월 각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탁방지 담당관에 대한 업무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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