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공공기관 연구원 미성년 자녀 연구원 등록해 각종 특혜 제공”

2016-10-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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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공공기관 소속 연구원이 미성년자인 자려를 연구원으로 등록해 각종 특혜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연구위원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연구원으로 등록해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날 세라믹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책임연구원 A씨는 2013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당시 고3이던 딸을 해당 연구와 관련된 2건의 특허 발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같은 해 논문에도 딸을 한국세라믹기술원 기업지원본부 직원으로 사칭해 공동 저자로 올렸다”며 “기술원은 3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야 제보를 받고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에 따르면 2014∼2016년 상반기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R&D 사업 관련 부정행위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38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18건, 한국세라믹기술원이 6건 순이었다. 금액으로는 각각 102억1000만원, 79억3000만원, 21억8000만 원, 2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손 의원은 “부정행위를 방조한 책임자 문책은 전혀 없었다”라며 “A씨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가 이마저도 재심 요구를 받고 감봉 1월로 경감됐다”고 말했다.

이어 “만성화된 연구개발(R&D) 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뿌리뽑아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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