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지상욱·이동관 선거사무소 관계자 불구속 기소

2016-10-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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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4·13 총선 경선 직전 새누리당 지상욱 서울 중구·성동을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지 후보 선거사무소 '조직총괄본부장' 홍모(62)씨와 새누리당 중구 당원협의회 을지로동 협의회장 고모(55)씨가 기소 대상이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중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게 "지상욱을 도와달라"며 현금 30만원과 시가 3만원 상당의 목도리를 건네는 등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선 한 달 전인 올 3월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지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을 한 새누리당 중구 당원협의회 관계자 2명도 재판에 넘겼다. 지 후보는 총선에서 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검찰은 또 경쟁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 등을 첨부한 문자메시지 8만9천여건을 유권자에게 발송하면서 무료 수신 거부 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이동관 전 새누리당 서초을 예비후보 보좌관 최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법은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수신 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해선 안 되고, 수신자가 수신 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조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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