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도민들이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9월 21일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알프스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고형연료(SRF : Solid Refuse Fuel)’는 폐합성수지, 폐고무, 폐목재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압축·성형한 연료제품으로, LNG나 벙커C유 등 타 연료에 비해 발열량이 높고 가격이 저렴해 섬유업체나 발전시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고형연료를 태웠을 시 분진이나 매연, 냄새 등이 타 연료에 비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세 섬유업체가 대거 분포한 경기북부의 경우 고형연료 사용이 많아 이로 인한 미세먼지와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 악취와 날림현상 등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도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검토한 후, 환경부에 고형연료의 품질기준 및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 고형연료(SRF) 사용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대기오염도 검사를 연2회에서 4회로 강화해 불법 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영세 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개선자금 10억 원을 투입하고, 기업의 환경문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문가를 통한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기술 지원’도 실시한다.
도 북부환경관리과 관계자는 “고형연료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요 업종과 시설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각 업체에서는 노후 시설의 개선과 철저한 시설물 관리를 통해 대기질 개선에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3년간 고형연료(SRF) 사용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 비정상가동 2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16개소 등 39개 업소를 적발해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