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정병국 의원 “미술품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세 부과… 미술시장 6000억원→4000억원 축소”

2016-10-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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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2013년부터 시행된 미술품(서화·골동품) 양도에 따른 기타 소득세 부과 제도가 예술산업의 시장만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4년 납세된 131건 중 화랑 7곳에서 34건, 경매업체 4곳에서 83건, 개인 등이 14건으로, 전체 433개 화랑 중 1.6%인 7곳만 납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품에 대한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세 부과액을 살펴보면 2013년 13억5000만원, 2014년 21억1000만원으로, 제도가 도입되던 초기 ‘세수 추정액이 20억원 안팎으로 세수 증대 효과에는 극히 미미 할 것’이라는 미술계의 우려가 그대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소득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공평과세에 대한 기재부의 논리도 중요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시장규모가 작은 우리 미술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세를 좀 더 유보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미술작품 거래의 경우 일부 유명작가의 작품만 거래되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과세는 미술시장을 어렵게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미술품 거래되는 것 중 노출되는 것은 40%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양도에 따른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지하거래만 더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6 미술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6045억원하던 국내 미술시장 규모는 법통과 후 4000억원대로 규모가 급격히 위축된 반면, 중국 미술시장은 2007년 7조원하던 시장이 2015년 14조원으로 급격히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과세를 하려면 파악되는 거래규모가 최소 70-80% 정도는 돼야 한다”며, “지금은 미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성화시켜 과세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며, 과세여건부터 제대로 정비한뒤 과세하면 과세형평의 명분과 세수증대라는 실리를 무리없이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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