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행정자치부가 지난 2년간 연구용역비 57억원을 썼지만 해당 연구결과가 실제 법령 제·개정에 사용된 것은 3억 1900만원 상당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각각 정책연구과제 52건, 56건에 대한 연구용역비 25억 2300만원과 31억 8900만원 등 총 57억 1200만원을 지출했다.
행자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장에게 통보하는 정책연구과제 관리의 컨트럴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막상 행자부가 자체 연구용역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중앙행정기관들은 정책연구과제 결과를 △법령 제·개정 △정책반영 및 제도개선 △정책참조 등 3개 항목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대부분 정책이나 제도가 법치주의에 따라 법령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일부 정부기관의 경우 연구용역을 각 연구기관들과 서로 상부상조하는 '생계보전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악습은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 정책연구과제를 관리·감독하는 행자부부터 연구용역 제도를 효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