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 외국인 여성 A씨는 한국인 남편 B씨와의 사별로 혼자서 3세 아이를 양육 중이다. 얼마 전 A씨는 자녀를 관내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주민등록표 등본을 떼어보고서 깜짝 놀랐다. 발급된 등본에는 아이만 혼자 세대주로 기록돼 마치 엄마가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당장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아이 엄마로 적혔고, 함께 사는데도 A씨는 등본을 보고 스스로도 큰 소외감이 느껴졌다.
그동안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한부모가정, 미성년자 단독세대로 오해를 받고 인터넷으로 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불편을 겪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으로 등록하고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거주 중인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시켜 '외국인'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내 기록·관리된다.
외국인 배우자 등은 별도 신고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면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련 등록사항 확인 뒤 직접 처리한다.
단, 현행 외국인등록 및 신분확인체계는 유지시킨다. 외국인 배우자 등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치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아 사회혼란을 최소화한다.
행자부는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내달 21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약 15만명의 결혼이민자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3.0 정신에 입각해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