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내년부터 도입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 건축물이 받을 수 있게 했다. 평가가 어려운 일부 주차빌딩과 소각장 등은 제외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만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 삼아 5개 등급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에너지 자립률이란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을 의미한다. 1등급은 에너지자립률이 100% 이상인 건축물이며, 2등급은 80% 이상~100% 미만, 3등급은 60% 이상~80% 미만 등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최대 15% 완화와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최대 30~50% 지원 등 인센티브와 기술자문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입 초기 제도 활성화 등을 고려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외에 별도의 추가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개선을 위해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하는 공동주택 범위를 기존 500가구 이상 단지에서 300가구 이상 단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 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 운영기관 등을 추가하고 신속한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를 위해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결과를 통보하는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은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의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