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경찰관과 변호사 등 외부 지역인사로 구성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부검영장 가운데 집행 제한사유(조건) 부분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족과 투쟁본부가 협의를 위해 영장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번 부검영장은 판사 이름과 청구검사 이름,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첫 장과, 경찰이 작성한 청구 이유가 기재된 두 번째 장, 법원의 제한사유가 적힌 세 번째 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세 번째 장만 공개한다는 것이 경찰의 결정이다.
경찰은 영장을 전체공개하지 않고 부분공개한 이유에 대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4호와 6호에 따르면 수사 중이거나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