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남기 부검영장 부분공개 결정

2016-10-10 15:2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고 백남기씨 시신에 대해 발부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부분공개하기로 경찰이 결정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경찰관과 변호사 등 외부 지역인사로 구성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부검영장 가운데 집행 제한사유(조건) 부분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족과 투쟁본부가 협의를 위해 영장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번 부검영장은 판사 이름과 청구검사 이름,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첫 장과, 경찰이 작성한 청구 이유가 기재된 두 번째 장, 법원의 제한사유가 적힌 세 번째 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세 번째 장만 공개한다는 것이 경찰의 결정이다.

경찰은 영장을 전체공개하지 않고 부분공개한 이유에 대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4호와 6호에 따르면 수사 중이거나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의 부분공개 결정으로 유족·투쟁본부가 새롭게 얻게 될 정보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제한사유는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