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가 고(故) 백남기 씨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진단하고, 의무기록지에 직접 서명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직후 작성한 퇴원 진단명 역시 동일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백씨 유가족에게 받은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백씨가 물대포에 맞아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작년 11월 14일에 백 교수가 작성한 수술 전 진단명(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 open wound)과 수술 후 진단명(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out open wound) 모두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이었다.
또한 퇴원 의무기록을 보면 상병코드는 'S0651'였다. S0651은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뜻한다.
윤소하 의원은 "백 교수는 스스로 서명한 백남기 농민의 의무기록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록하고, 정작 사망진단서 작성성 땐 '급성경막하출혈'만 쓴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