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조기편성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지자체 추경 집행 관리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9일 "중앙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추경 4조3000억원 중 2조6000억원은 구조조정 지원과 민생안정 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1조7000억원은 집행 절차가 진행 중"고 밝혔다.
중앙정부 집행분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자체 추경이 지연되면서 경기 진작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7일까지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 경기, 인천, 세종에서만 총 4087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완료한 상태다.
부산, 전북, 제주 등 3곳은 의회에 추경안이 제출된 상태고 나머지 10곳은 추경안을 의회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는 서울, 대구, 대전, 충남, 경북 등 5곳에서 5890억원 규모의 보통 교부금에 대한 추경 편성을 완료했다.
세종과 전북 교육청 등 2곳은 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정부는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는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지자체 및 교육청의 추경 집행 현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추경을 포함한 지자체 국고 보조금 사업의 집행실적을 지역발전특별회계 인센티브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기에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지 않는 등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19일과 다음 달 중 추경 등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가 참석하는 보고회를 열고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운영실태조사단'을 꾸려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