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LH는 세종시에서 번돈 신도시에 재투자 해야 한다” 강조

2016-10-0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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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상건설위한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고 지적

▲더민주당 이해찬의원(세종지역)이 LH가 세종시에서 번돈을 신도시에 재 투자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이익 일부를 세종시 신도시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세종시 신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한 LH가 지난 6월 기준으로 총 투자액 10조7천422억원 가운데 8조6천872억원을 회수, 회수율이 81%에 이른다"며 "세종시 개발이익을 향후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재투자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LH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세종시 건설사업으로 얻은 개발이익을 재투자하지 않으면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며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LH 공동으로 세종시 건설사업에 대한 재투자를 담보하는 협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정상건설이한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세종시와 행복청간 지방자치사무를 두고 일어나는 중복행정과 갈등을 없애기 위한 방안마련은 내년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특법(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이해찬의원은 내년초 부터 법개정을 위한 과정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행복청의 조직과 예산 뿐만아니라 세종시 정상건설에 맞춘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내년초부터 연구용역과 공청회등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에는 민원처리 이원화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행복청 위임지방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로 이관해야할 지자체업무는 5개분야 14개 사무다. 우선 도시계획분야에서 도시·군기본계획수립 변경,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결정, 도시계획 기준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운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지정,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등이다.

주택건축분야에선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상 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사무, 건축위원회 구성운영, 건축기준 고시, 주택법상 자치단체 사무 등이다. 또, 도시관리 분야에서는 옥외광고물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사무 등 2가지다.

이밖에, 공공시설(공동구 설치관리)분야와 문화시설(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분야에서 각각 1개씩의 사무가 거론된다. 아울러, 현재 세종시 건설을 위한 주요의사결정에 세종시가 배제돼 있는 것도 바로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계획 수립·변경 단계부터 세종시와 행복청이 협의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시민의견 반영과 시책 연계 미흡 등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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