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김영란법’ 시행이 부정부패 근절 및 투명 사회, 부정 청탁 감소, 공직사회 변화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7일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4∼6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을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1%는 ‘잘된 일’이라고 답했다. 반면 15%는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고,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법 시행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경제 악영향·소비심리 위축·자영업자 타격’(21%) △‘과도한 규제’(15%) △‘실효성 없음·효과 없음·법대로 안 될 것’(14%) △‘금액 기준 너무 낮음·현실적이지 않음’(12%) 등을 지적했다.
‘한국갤럽’은 이와 관련해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해 3월 조사에서는 ‘잘된 일’ 58%, ‘잘못된 일’ 21%였다”며 “올해 5월 시행령 입법 예고 직후에는 ‘잘된 일’ 66%, ‘잘못된 일’ 12%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의 경제적 영향과 관련해선 ‘긍정적 영향 줄 것’ 45%, ‘부정적 영향 줄 것’ 23%, ‘영향 없을 것’ 23%였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김영란법 때문에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하는 데 '불편함을 느낀다’는 사람은 10%, 87%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2%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임의걸기(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뒤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20%(총통화 4989명 중 1009명 응답 완료)였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