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박홍근 의원 "KT 말로만 기가 LTE…과장광고 논란"

2016-10-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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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KT가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LTE와 와이파이 묶음 기술을 활용한 '기가(GiGa) LTE'서비스가 수도권 일부지역을 제외하곤 대부분 지역에서 구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KT는 TV,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최대 1.17Gpbs의 속도의 GiGA LTE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수도권 외 지역에서 기가 LTE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KT의 LTE 기지국 20만개 가운데 GiGa LTE가 제공되는 3Band LTE-A 기지국수는 전체의 2.7%인 5319개에 불과했다. 기지국이 설치된 100곳 중 3곳에서만 GiGa LTE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기지국 5319개 중 80%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외 지역에서 기가 LTE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KT는 자극적인 속도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가, 해당 통신사를 이용하면 1.167Gbps 속도의 GiGA LTE 서비스를 모든 지역에서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오해하도록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Giga 속도 제공을 위한 3Band LTE-A 기지국이 20만개인 것처럼 소비자 오해를 유발시키고 있다.

아울러 3Band LTE-A 기지국이 있는 곳에서의 실제 속도도 절반 수준에 불과해 애초에 Giga LTE의 최대속도인 1.17Gbps는 제공하기 어렵다. 1.17Gbps 속도는 Giga WiFi와 3Band LTE-A망이 모두 최대 속도여야만 한다.

GiGA LTE는 일부 단말 및 특정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 한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대다수의 소비자는 이용 불가할 뿐만 아니라 KT는 3Band LTE-A 가능지역을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게 표시됐다.

이 같은 KT의 광고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거짓·과장·기만적인 부당 표시광고에 속한다.

박홍근 의원은 "KT의 기가 LTE 광고에 대해 다시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광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방통위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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