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서부발전 등 발전 5개사가 금품수수, 납품비리, 계약 부적정 등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시 온정적으로 징계심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경남 김해을)이 남동발전 등 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징계관련 규정 및 징계 현황'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부위원 위촉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위원 위촉 비율이 지난 5년간 평균 19.8%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발전의 징계위 구성 관련 인사규정은 임의조항으로 외부위원 위촉의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김경수 의원의 설명이다.
중부발전은 24건 중 1건, 동서발전은 15건 중 5건의 외부위원 위촉이 있었다.
반면 남부발전의 경우 지난 5년간 80%에 가까운 비율로 외부위원을 위촉해 서부발전과 대조를 보였다.
한편 남동발전은 '관련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징계위 구성의 강제조항에도 불구하고 외부 징계위원 위촉비율이 18.5%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의원은 "제도 운영에 대한 인사권자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중요성을 간과 할 수 없다"며 "징계위 구성시 외부위원 위촉을 의무화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전사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5개 발전사는 2직급 이상은 본사에서 3직급이하는 사업소에서 임직원에 대한 징계심사를 수행한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사업소에서 진행된 징계위원회는 총 30회인데 단 한 차례도 외부위원 위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