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난재해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먼저 이번 달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3월에 일시금 납입과 같은해 8월까지 6개월간 분할해 납입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청 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11월 말까지이며, 신한생명 지점으로 유선이나 담당 설계사 접수, 또는 고객플라자 방문 등을 통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