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 100m 바깥쪽은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2012년 4월 미국 육군본부가 발표한 ‘사드 레이더 운영지침’에서는 레이더 배치 반경 5.5km를 '접근금지구역(KOZ)'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배치 되는 등 그간 사드의 전자파 위험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됐다.
유 의원은 "미국 육군본부의 사드 레이더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드배치 100미터 이내 구역은 안전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부상이나 화상을 당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며 "사드 운영 요원들도 절대 들어와서는 안되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전파법에 제44조의3에 따르면 미래부 장관은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며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전파법 제44조의4(전자파의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조사 및 교육·홍보)에 근거해 최양희 장관은 전자파 영향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의무까지 있다"며 "사드 전자파에 대한 위험성과 안전을 교육하고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