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학교법인 67.3%, 친인척이 근무한다

2016-10-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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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우송대 등 3대 세습, 4대 세습 사학도 20곳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전국 사립대학 284개 법인 가운데 67.3%인 191개 학교 법인에서 설립자나 이사장 등 임원 친인척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이상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법인도 33개에 달했으며, 20개 대학에서는 3대 이상 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박경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사립학교법상으로는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1/4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제21조)하고 있고,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역시 이사회 2/3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얻지 않는 한 학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제54조의3)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전국 대학의 법인 친인척 근무 현황을 보면, 전체 284개 학교법인 가운데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곳은 191개 학교법인으로 67.3%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 법인의 경우 149개 학교법인 가운데 60.4%인 90곳, 전문대학 법인은 103개 학교법인 가운데 81.6%인 84곳, 대학원대학 법인은 32개 법인 가운데 53.1%인 17곳에 각각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일반대학에 비해 전문대학 친인척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은 사회적 관심과 감시가 낮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대학이 그만큼 폐쇄적이고, 설립자나 이사장 중심으로 사유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사립대학에 근무하는 법인 설립자 또는 이사장, 이사의 친·인척 인원별 분포는, 전체 191개 법인 가운데 1~3명 미만인 법인이 106개(55.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5명 미만인 법인이 52개(27.2%), 5~10명 미만인 법인이 30개(15.7%)고, 10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 법인도 3곳으로 1.6%를 차지하고 있다.

5명 이상 무더기로 친인척들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33개, 17.3%에 달하는 것이다.


사립대학 법인 친인척들이 근무하고 있는 직책별 현황을 보면, 법인의 설립자 또는 이사장, 이사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모두 541명이다.

이 가운데 학교법인 이사장 13.5%, 이사가 17.0%, 직원 0.6%로 모두 31.3%가 근무하고 있고, 대학에는 총장이 14.6%, 부총장 1.7%, 교수 27.9%, 직원 24.2%, 기타 0.6% 등으로 68.9%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수 비율이 27.9%로 가장 높은데, 기존의 관행을 보면 향후 이들이 대학 세습의 유력한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학 친인척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사립대학의 문제는 단순히 친인척 채용만의 문제를 넘어서 세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립대학 가운데 설립자 이후 3대 이상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이 무려 20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이상 대물림한 사립대학 법인 현황

[1]



이 가운데 고려대와 우송대는 설립자 증손자가 현재 이사장과 이사를 맡고 있어 4대 세습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고 있는 상황이다.

들을 제외하고 현재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대학이 18곳인 점을 감안하면 4대 세습 대학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박경미 의원은 이에 대해 “사립대학이 교육활동을 통한 공공의 이익보다 친인척간 세습을 통한 사익 보호 유지의 수단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우려스럽다”며,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설립자나 이사장과 친인척 중심으로 대학이 사유화되면서 폐쇄적 구조 속에 부정‧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므로, 법령 개정을 통해 친인척 임명 제한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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