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고발 PD 6명 불구속 기소는 국민의 알 권리·언론의 자유 과도 제약"

2016-10-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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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가 최근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을 외주제작하고 있는 독립제작사 소속 PD 6명이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교도소와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허가 없이 촬영했다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것에 대해 "방송의 공익성을 무시하고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제작사 PD를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6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동안 시사고발 프로그램은 방송의 공익적인 효과를 위해 교정기관의 수감자 등을 관행적으로 인터뷰해왔다. 공익적 사건이나 비리 의혹 등을 다루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경우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수감자 인터뷰를 요청하더라도 교정기관은 수감자 보호와 교정시설의 질서유지를 이유로 취재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회는 "수감자 인터뷰는 미제사건 등을 추적해 여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등 공익적 효과를 가져왔다"면서 "'리얼스토리 눈' 역시 방송법 제6조인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충실히 수행한 것"이라고 했다.

최근 들어 SBS '궁금한 이야기Y' '그것이 알고 싶다', MBC '리얼스토리 눈' 등 제작진들이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수감자 인터뷰를 진행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잇따라 검찰에 고발됐다. 협회는 이에대해 "해당 PD들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제작진에게 상당한 위축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공익 목적의 보도를 한 제작진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해 더 이상 취재를 하지 못하는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면서 "방송의 공익성을 무시하고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제작사 PD를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며, 이번 선례로 인해 PD들이 취재의 자율성을 침해받게 되는 것에 대해 협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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