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태풍 차바가 부산, 경남, 제주지역 등을 강타하면서 공장 가동 중단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선제적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인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은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해줄 방침이다.
또 신보와 기보는 중소.종견기업이 피해 복구자금을 대출할 때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0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은 0.5%를 적용한다.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일반 은행에도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분할 상환 등의 협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의 경우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 방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주와 같이 지진과 태풍의 복합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기존 지진지역 금융지원 대책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보험협회는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지역에서 발생한 금융 애료사항을 상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