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 지원이 대기업의 '대마불사'에 이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기업의 회사채 만기가 집중적으로 돌아올 경우 회사채의 80%를 산업은행이 총액 인수해 주는 제도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 대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하겠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 신용으로 채권 발행이 쉽지 않아 정책금융기관이 채권을 인수해 자금이 돌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