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선해운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건강보험, 연금보험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조선, 항만, 하역업체들의 도산과 대규모 실직이 상당부분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1151개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 45억800만원을 체납했고 부산 내 854개(74.1%) 사업장에서 37억4200만원, 광주 지역 251개(21.8%) 사업장에서 6억98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연금보험료 역시 1322개 사업장에서 58억8800만원을 체납했고 부산지역 982개 사업장에서 48억5900만원, 광주지역 279개 사업장에서 9억5000만원 순이었다.
김현권 의원은 “조선·해운업 피해 우려를 했지만 실제로 업체와 근로자들이 어떤 현실에 처해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지난달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이후 협력업체 피해예상액이 늘어남은 물론 업체들의 도산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하역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체납액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