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과 맺었던 8500억원 규모의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하기 전날(29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보가 유출됐단 제보를 받았다.
한미약품은 29일 오후 7시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이메일로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후 카톡을 통해 한미약품 내부에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에게 전파됐을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달 30일 한미약품의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 5만471주를 공매도한 기관투자자들의 거래내역도 확인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내부정보를 전달받으면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