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통해 사기행각벌인 2개 유통사기조직원 28명 경찰행

2016-10-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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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갑'의 위치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유통사기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은 5일 인천·수도권 유통사기 2개 조직 28명을 검거하고, 이중 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따르면 이들은 물건을 납품하는 영세 소상공인과의 거래관계에 있어 우월적 위치에 있는 지역 대형 마트를 사기수법의 도구로 이용키 위해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급매물 마트를 헐값에 인수한 후 정상 유통업체인 것처럼 운영하면서, 지난2013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피해자 123명으로부터 16억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또 유통사기 2개 조직 중, 총책 A 씨(40세) 등 12명은 13년 7월부터 15년 7월까지 인천 서구 소재 공판장 등 대형마트 2개소를 바지를 내세워 인수하고 피해자 B 씨(56세) 등 41명으로부터 6억2천만원 상당을 납품받아 편취했고, 총책 C 씨(37세) 등 15명은 14년 8월부터 15년 8월까지 서울 강서구 모 유통 등 대형마트 6개를 같은 수법으로 인수한 후 피해자 D 씨(41세) 등 82명으로부터 9억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조사결과 유통사기 조직은,바지사장 명의로 마트를 인수하고 처음 2-3회 가량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하여 신뢰를 쌓다 납품 금액을 점차 늘린 후 고의부도를 내거나 파산 신청, 단순 채권채무 민사관계로 유도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사진[1]


실제로 구속된 E 씨(40세)는 14년 12월경 인천지방법원 파산·면책 결정으로 22개 업체, 4억2천만원의 채무를 청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은 납품받은 물건을 장물업자들에게 헐값에 처분하여 손쉽게 현금화하였으며 이후 다른 바지사장을 내세워 새로운 마트를 인수하여 범행을 지속했다.

이와관련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관계자는 “성실히 물건을 납품하고도 유통구조 특성상 외상거래 등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로부터 첩보를 입수하고 피의자들을 검거하게 된 것으로,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악성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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