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10일부터 파업"…정부 "불법행위 엄정 대응, 비상수송대책 마련"

2016-10-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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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시 화물운송자격 취소 등 강경대응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거부하며 지난달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화물연대도 오는 10일부터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면허 취소,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가 운송방해 등 불법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집단운송거부에 참가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하거나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불법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불법집단행동 결과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운송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및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하고 불법 운송방해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보상해 줄 방침이다.

또한 해수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하고 부산항 등 주요 항만과 주요 물류기지 등을 대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물류차질 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ICD·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을 사전에 배치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군, 지자체, 물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도 즉시 허용하고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차량을 활용한 대체수송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국가와 국민경제를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며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 주장을 철회하고 일선 화물운전자들은 명분 없는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생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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