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지난 27일 파업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협상에서 논의하지 않았던 성과연봉제 저지가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불법파업의 책임을 물어 노조위원장 등 핵심 주동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사유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게 됐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한편 공사는 이번 고발과는 별개로 오는 6일 노포차량사업소에서 개최될 실무교섭엔 성실히 임할 방침이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연봉제 철회 등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협상타결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사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법과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며 "고발과는 별개로 파업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또다시 초래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