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4일 서울 일반경쟁 3곳에 5개, 제한경쟁 1곳에 5개, 부산 제한경쟁 1곳에 3개, 강원 제한경쟁 1곳에 1개 업체가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쟁입찰 부문에는 현대백화점, 롯데면세점, SK네트웍스, 호텔신라과 현대산업개발의 합작사인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 대기업 5곳이 신청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을 하는 서울지역 1곳 입찰에는 신홍선건설, 엔타스, 정남쇼핑, 탑시티, 하이브랜드 등 5곳이 참여했다. 역시 대기업을 제외하고 선정하는 부산지역 1곳에는 부산관광면세점, 부산면세점, 부산백화점 3곳이 신청했고 강원지역 1곳에는 알펜시아 1곳만 신청했다.
롯데는 지난해 '면세점 대전'에서 사업권을 잃은 월드타워점의 부활을 노린다. 워커힐면세점 특허 재획득에 나선 SK네트웍스는 면세점 운영 경험과 함께 도심 복합 리조트형 면세점이라는 차별화에 초점을 맞춘다.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의 합작사인 HDC신라면세점은 삼성동 아이파크타워로 도전한다. 신세계면세점은 면세점이 들어설 센트럴시티를 신세계의 역량을 모은 도심형 쇼핑 테마파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HDC신라와 신세계는 지난해 사업권을 따낸 서울 신규 면세점을 성공적으로 개장했다는 점도 부각시킨다는 입장이다.
현대백화점은 이번에 삼성동 코엑스 단지 내의 입지와 백화점 운영으로 쌓은 명품 브랜드 유치 경쟁력 등 역량을 내세워 면세점사업 진출을 시도한다.
서울, 부산, 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는 약 10일간의 관할 세관의 서류·현장실사 및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특허심사위원은 신청업체의 보세화물 관리능력, 법규준수도, 재무건전성, 경제ㆍ사회발전 공헌도, 관광인프라, 기업이익 사회환원 정도 및 상생협력도 등을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평균한 점수가 600점 이상을 얻은 자 중 상위 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한다. 최고 및 최저 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의 점수는 평균 점수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