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6살 양딸 살해ㆍ소각 혐의 양모,친모에“아이 잃어버려”거짓말

2016-10-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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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6살 딸 살해 뒤 시신 불태운 혐의로 체포된 양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입양한 6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양부 A(47)씨가 3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시신 유기 장소인 경기도 포천의 한 야산으로 향하고 있다. 경찰은 산을 정밀 수색하는 한편 이날 오후 늦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또는 살인 혐의로 A씨와 양모 B(30)씨, 이 부부와 함께 사는 C(19·여)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16.10.3 chamse@yna.co.kr/2016-10-03 10:11:21/ <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입양한 6살 딸을 죽이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체포된 양모는 친모에게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연합뉴스’가 인천 남동경찰서를 출처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양부 A(47)씨, 양모 B(30)씨, 이 부부와 함께 사는 C(19, 여)양은 지난 달 29일 경기도 포천의 집에서 딸 D(6)양을 죽이고 시신을 야산에서 불태운 후 유기한 혐의로 2일 오후 긴급체포됐다.

이들은 밤에 경기도 포천 산속에서 D양의 시신을 유기하고 다음 날인 1일 아침 일찍 포천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을 축제 기간인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로 갔다.

인천의 대표적 바다축제인 소래포구 축제 현장엔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있었고 A 씨 부부와 C양은 오전 11시 30분쯤 소래포구 축제장에 도착해 축제장과 인근 거리를 돌아 다녔다.

그러다가 A씨 등은 오후 3시 40분쯤 112로 전화해 “축제에 왔다가 낮 12시께 딸을 잃어버렸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

경찰관이 뒤늦은 신고에 의아해하자 “잃어버린 아이를 축제장 안에서 다시 찾아보느라고 신고가 늦었다”고 또 거짓말을 했다.

양모 B씨는 딸의 친모에게 전화해 “아이를 잃어버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고 거짓말을 또 했다.

친모는 이 말에 속아 인터넷 사이트에 “실종된 딸을 애타게 찾고 있다…혼자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도 하기 힘들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A씨 부부는 ‘포천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아이를 찾을 때까지 인천에 있겠다”며 숙소를 잡아 인천에 머물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딸의 시신을 태운 장소로 지목한 포천의 야산에서 불을 지른 흔적과 재와 뼛조각 일부를 발견했다. 경찰은 발견된 재와 뼛조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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