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사진)은 3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시행중인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이 낙제점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오영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창의·인성교육을 줄곧 강조하고 국회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개정,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정립과 및 정책의 추진·협력을 위해 제도적 틀을 정비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체부는 지난 2005년 12월 29일 제정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2012년 2월 17일부터 ‘문화예술교육사’(제27조의2 신설) 제도를 시행 중이다.
여기에 ‘문화예술교육사’란 ‘예술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오 의원은 “관련 법에 따라 문체부는 최근 3년간 문화예술교육사 35개 교육기관을 지정했다”며 “하지만 최근 3년간 지정된 교육기관은 2014년 13개, 지난해 12개, 올해 10개로 해마다 지정 교육기관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자 수 역시 2014년은 13개 교육기관에서 4023명, 지난해 12개 교육기관에서 2202명, 올해는 10개 교육기관에서 1580명으로 해마다 감소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해인 경우 2014년과 비교해 54.7%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3년간 7805명이 교육기관에서 이수했다.
아울러 2012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2013년부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해 올해 6월까지 1만69명에게 자격증이 발급됐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10개 대학이 선정, 2013년부터 학점 당 최고 10만원짜리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설치됐으며, 올해까지 모두 1만137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 의원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올해 2월까지 의무적으로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해야 하는 1749개 국·공립 교육시설 중에서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한 곳은 모두 39개 기관 중 46명에 그쳤다”며 “다만 2명이상 배치된 기관도 7개 기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특히 배치된 46명 중 정규직은 고작 3명뿐이다.
실제로 경기도 5개, 경남 5개 기관, 문체부 4개, 전남 4개, 전북 3개 등이 지정됐으나, 부산과 대구, 울산, 충남, 충북은 각 1개, 인천, 제주, 세종인 경우 배치된 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지난해 5월 법이 개정돼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을 거쳤지만 올해 9월 현재까지 여전히 지원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으며, 지역협의회도 단 한 곳도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개탄해 했다.
특히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지원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한 차례만 보냈으며, 지역협의회 구성·협의와 관련해서는 지자체 담당자자들과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오 의원실 측이 문체부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규정된 근거에 따라 △최근 3년간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및 연수 현황 △최근 3년간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회 제공 현황 △최근 3년간 문화예술교육사 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취소 현황 △최근 3년간 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 교육지원 현황을 요구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다”며 답변을 하지 못했다.
또한 법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해 시·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2개 교육기관만 지정했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은 “문화예술교육사를 위한 사업으로 최근 3년간 16억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2014년에는 83.3%, 지난해는 집행비율이 76.9%에 그친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오 의원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법 시행이 지지부진하다”며 “법 제정의 취지를 살려 국·공립 교육시설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지원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 등 제대로 이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