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이드)결제와 현금을 동시에 … 캐시백 서비스 내년 1분기 도입

2016-10-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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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이 캐시백서비스 도입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아주경제 전운 기자 = 체크·신용카드 등으로 편의점에서 수수료 없이 소액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캐시백(cash back) 서비스’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결제와 현금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캐시백은 소비자가 편의점 등 유통업체에서 물품의 구매와 함께 현금 인출을 요청하면, 물품 구매대금은 결제되고 현금 요청액은 소비자 예금계좌에서 인출돼 지급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편의점·마트 등 결제단말기(POS)를 보유한 유통업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체크카드·현금IC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신용카드 등 다양한 지급수단을 통해 제공이 가능하다.

사고예방 및 고객보호 등을 위해 이용한도는 10만원(1회/1일)으로 제한하고, 한도확대 여부는 추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 4분기에 시범서비스 운영을 통해 소비자 호응도 및 안전성을 모니터링 한 후, 내년 1분기내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금감원은 캐시백서비스 도입을 통해 수수료 및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공용ATM의 현행 현금인출수수료(1100~1300원)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며, 장기적으로 캐시백 및 ATM 등 현금인출 채널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경우 수수료 절감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접근성 향상으로 주택가 및 도서산간지역 등에서도 이용 편의성이 제고되고, 심야 현금수요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유통업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경모 은행감독국장은 “고가의 ATM 설치 없이도 현금인출 서비스를 자행 고객에게 제공하게 돼 관련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며 “기존의 경직적인 ATM 설치·운영 관행을 개선해 ATM 중복투자 비용을 절감하는 등 ATM 관리를 효율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통업계에서도 고객 방문 및 매출 증대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ATM에 탑재된 유휴현금이 감소해 화폐유통의 효율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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