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세정나눔재단(이사장 박순호)은 지난 28일, 금정소방서에서 금정구 관내 화재취약계층 가정에 기초소방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소방시설법이 개정되어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 주택에도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화재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가정 또는 홀몸 어르신, 중증장애인 가정 등 화재취약계층 주민의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진행됐다.
박순호 이사장은 "화재나 가스사고 등 사고에 취약한 가정에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생명과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세정나눔재단은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은 세정나눔재단과 금정소방서(서장 안유득), 한국소방안전협회(부산지부장 정두균) 3자 간 진행됐으며, 세정나눔재단은 오는 10월에도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무료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