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위탁사무 '대수술'… 안전처, 부실 업무수행 우려 유관협회에 위탁 제한

2016-09-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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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앞으로 안전관리 분야 국가사무의 부실한 업무수행이 우려되는 유관협회에 대해 위탁을 전면 금지시킨다.

국민안전처는 29일 열린 제10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행정이 복잡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위탁사무가 증가 추세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관련협회 등에 맡기거나 관리감독 및 제재근거가 미흡, 위탁업무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행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주요 개선과제 중 감독대상인 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나 단체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맡는 '자기감독식' 위탁이 제한되는 게 대표적이다.

이때 타 전문기관으로 수탁을 바꾸거나 정부에서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일례로, 위험물 안전관리자 및 운송자 교육사무는 한국소방안전협회 위탁을 취소하는 한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수탁기관이 변경됐다.

아울러 유관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수행 중인 위탁사무를 민간·공공기관에 개방해 전문성 향상 및 품질을 제고한다. 

수탁기관 선정 때 위탁사무 수행에 적합한 시설, 장비, 인력 등 자격기준을 만든다.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업무수행의 적합성을 검증한다.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 사무의 경우 업무수행 절차에 관한 사항을 관련고시에 명시했다.

수행 중인 위탁사무는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감독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위탁 취소 등 후속조치를 취한다. 이 과정에서 정기적인 보고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에 마련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위탁사무 82개 사무 179건의 개선과제는 소관 부처별 세부계획을 세우고 입법·추진키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위탁사무란 정부의 역할을 민간에서 대신 수행하는 것이므로 투명한 절차와 함께 관리감독은 철저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위탁사무가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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