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검찰수사] 검찰, 560억대 탈세 혐의로 신영자 이사장 추가기소

2016-09-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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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560억원대 탈세 혐의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추가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신 이사장은 70억원대 횡령·뒷돈 수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검찰은 롯데그룹 비리 수사 과정에서 신 이사장이 신격호(94)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0%를 증여받고서 증여세를 탈세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신 이사장이 인정한 액수만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 차후 관련 근거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탈세액을 재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26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를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일본에 체류하는 서씨가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함에 따라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

신 회장은 신 이사장 외에 서씨와 막내딸 신유미(33)씨에게도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2%를 증여했다.

유미씨도 최근 검찰에 어머니인 서씨와 마찬가지로 297억원대 탈세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혀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증여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수 일가가 인정한 탈세액은 1100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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