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 등장한 메디안 치약 (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 책상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이 놓여 있다. 2016.9.27 jeong@yna.co.kr/2016-09-27 13:19:44/ <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가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돼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식약처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메디안 치약 등 치약과 화장품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27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문제의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원료물질이 납품된 업체들 중 의약외품 혹은 화장품으로 식약처가 관리하는 업체는 11곳이다. 지방청에 이들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라고 오늘 지시했다”고 말했다.
식약처의 현장조사 대상 업체들 중엔 메디안 치약의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애경산업, 코리아나화장품 등이 포함됐다.
이 관계자는 “현장조사의 목적은 대상 업체들이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들어 있는 원료를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미원상사가 도매업체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들어 있는 원료를 납품했을 수 있어 조사 대상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약외품(치약, 구강청결제, 염색약, 탈모방지제)에 미원상사가 납품한 원료 중 문제의 가습기살균제 성분 농도가 제일 높은 것은 1.5ppm이다”라며 “그러므로 문제의 가습기살균제 성분 농도가 기준치인 15ppm을 넘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