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하루 앞둔 김영란법, 검찰 "신고된 것만 수사"

2016-09-2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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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시내 불고기 전문 체인점 불고기브라더스 광화문점 메뉴판에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에 함께 한다'는 안내 문구와 함께 관련 신설 메뉴 가격이 적혀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검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김영란법) 위반자를 찾아나서는 수사는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인지수사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부 수사방침을 공개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할 것"이라며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밝혀내려고 수사권을 발동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또, 근거가 부족하거나 김영란법을 악용할 여지가 있는 신고에 대해서도 수사권 발동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 김영란법 위반 신고 접수 후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다른 혐의점이 발견된 경우 수사 확장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김영란법 위반 행위가 뇌물·배임수재죄로도 인정될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뇌물·배임수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으로 김영란법 위반시의 3년 이하 징역보다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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