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27일 1차 상임위 회의에서 ‘충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 안전관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할 수 있는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재난 예보 및 경보 등 재난 방송의 효율적 전파 방안을 협의하는 재난방송협의회를 만들도록 했다.
이처럼 도와 도의회가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조례제정에 나선 이유는 최근 지진 등 사회적 재난이 잦아지는 가운데, 재난·안전업무의 통합조정과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했다는 판단에서다.
또 재난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대비, 신속한 대응, 복구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맹정호 위원장(서산2)은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와 시군의 재원부담 기준을 반반으로 규정했다”며 “개별조례로 운영해오던 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는 폐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는 내달 5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