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발암 물질과 고독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국민이 전국적으로 740만명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이 '노동환경연구소'·'(사)일과 환경'과 조사해 27일 공개한 '전국 발암물질 위험인구' 결과에 따르면 고독성 물질 취급 사업장 반경 1.6㎞에 거주하는 주민은 739만 7486명으로 나타났다. 총 인구의 14.6%에 이르는 수치다.
사업장 1마일 반경 내 거주하는 위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시·도별로 보면, 인천광역시가 42.0%로 가장 높았고, 대구광역시 26.4%, 경남도 19.5%, 충북도 18.5% 등이었다. 서울과 제주, 강원은 각각 1.6%, 0.5%, 4.5% 등으로 낮았다.
강 의원은 "많은 국민이 화학물질 공포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정부와 감독 당국이 앞장서서 규제와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며 "미국 매사추세츠 주가 1989년 '독성물질저감법'을 제정해 발암물질을 20년간 효과적으로 저감시킨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이 '노동환경연구소'·'(사)일과 환경'과 조사해 27일 공개한 '전국 발암물질 위험인구' 결과에 따르면 고독성 물질 취급 사업장 반경 1.6㎞에 거주하는 주민은 739만 7486명으로 나타났다. 총 인구의 14.6%에 이르는 수치다.
사업장 1마일 반경 내 거주하는 위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시·도별로 보면, 인천광역시가 42.0%로 가장 높았고, 대구광역시 26.4%, 경남도 19.5%, 충북도 18.5% 등이었다. 서울과 제주, 강원은 각각 1.6%, 0.5%, 4.5% 등으로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