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코, 내부전산망 청렴 아이디어 공모 등 청렴문화 확산

2016-09-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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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코바코]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 : 곽성문)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들의 법규준수를 위한 예방교육을 비롯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코바코는 방송광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실무팀(TF)을 지난달부터 구성,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현장직원으로부터 업무 중 발생 가능한 사례를 수집, 내외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FAQ를 작성하고, 알기쉬운 법령 설명 등을 통해 영업 및 대관 업무 등에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은 맞춤식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외부강의, 경조사 규정 등 청탁금지법을 준용,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했고 청탁방지담당관지정, 신고사무지침 제정, 직위별 청탁금지법 교육도 실시했다.

이밖에도 내부 전산망에 ‘청탁금지방’을 마련하여 관련법 해석, 업무사례집과 같은 관련자료와 Q&A 등 직원들의 궁금증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청탁금지법 읽어주는 남자’를 사내방송으로 진행하고,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청렴아이디어 공모전과 퀴즈대회 등을 실시하는 등 재미있고 이해가 쉬운 방법으로 임직원의 이해를 높이는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

코바코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예방과 제도정비를 통해 임직원들의 청렴의식을 함양하고 생활화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이번 법시행을 통해 더욱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윤리경영을 강화시키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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