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사 시정요구 미이행 동구학원 임원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2016-09-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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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교사 지속적 불이익 조치, 당연퇴직 대상 회계비리 직원 지속 근무 책임 물어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특별감사 시정요구를이행하지 않은 동구학원에 대해 임원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 지적된 처분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구학원의 이사 8명 및 감사 2명 등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인에서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행정실장은 법인재산과 교비 2700만원 횡령 및 공사업자로부터 19회 총 5420만원 수수업무상 횡령 등 배임수재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아 당연퇴직 대상자에 해당되고 조모 전 이사장은 회계 비위와 관련해 2013년 6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됐는데도 동구학원은 행정실장을 여전히 회계업무 담당 직원으로 지속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고 서울교육청은 지적했다.

또 이를 관할청에 제보한 공익제보교사는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파면 처분하고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까지 직위해제 조치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법인의 이와같은 행위가 학교법인과 설치·경영학교의 정상적인 운영 및 발전에 중대하고도 지속적인 장애가 되고 있고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조치하고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법인 비리직원의 당연퇴직 처분 지시는 2012년 특별감사 시 지적한 이후 관할청에서 지속적으로 그 이행을 촉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제재조치로 지난해 1월 시설사업비 8억9675만원을 집행 유보하고 지난해 11월 실시한 특별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처분일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어 위법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이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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