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위임·필요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전사가 본업과 함께 영위할 수 있는 금융업무를 명시했다. 유동화자산 관리업, 보험대리점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외국환업 등이다.
부수 업무의 제한 및 시정명령 요건, 신고 또는 제한·시정명령 시 공고 방법 등을 규정하고, 관련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도록 했다. 신용카드사가 겸할 수 있는 업무와 부수 업무를 신용카드업과 구분해 회계 처리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은 기술 개발 및 이를 응용해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융자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여전사를 말한다.
여전사의 (가계)대출 범위를 오토론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떄 오토론이 할부 금융과 성격이 같다는 판단이다.
대출 규제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과 조치를 1년 부여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증가가 아닌 총자산의 감소로 규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1년 내 적합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고객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연회비 범위 내에서 이익 제공이 가능토록 했다. 약관 제·개정 시 사후보고 대상을 구체화하고, 약관 신고.보고 절차 관련 사항을 감독 규정으로 상향했다.
대형 가맹점의 특수관계인 범위도 가맹점 대표자의 배우자, 대주주.임원(계열사 포함), 거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구체화했다. 여전법 개정으로 리베이트 금지 대상이 대형 가맹점에서 그 특수관계인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대주주의 주식 소유한도는 자기자본의 150%로 규정하고, 대주주에 포함되는 특수관계인 범위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설정했다. 그 특수관게인이 여전사의 합병 목적으로 새롭게 계열사가 된 경우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대주주 변경으로 주식 소유한도가 초과된 경우 처분 유예기간은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