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치안유지 및 안전한 세종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세종경찰서(서장 마경석)는 청각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피의자 권리고지(미란다 원칙), 피해자 권리고지 확인서 수화 동영상을 제작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수화통역사가 오기 전까지 피의자 권리고지를 받지 못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겪는 청각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세종시 청각장애인 협회'의 도움을 받아 제작했으며 아울러 피해자 권리고지 확인서도 함께 제작 배포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권리보장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