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김철민 의원 “실습해기사 처우개선 필요”

2016-09-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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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수당 30만원…애매한 신분으로 최저임금제 대상서 제외

해기사 구인난으로 인한 외국인 해기사 증가에도 무관심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실습해기사들이 민간선박에서 일반 선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금액의 수당을 받는 등 정부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 상록을)은 27일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와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사고등학교나 해양대학교 학생들이 선박직원이 되기 위해 필수적인 민간선박 실습과정에서 강도 높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월 30만원 남짓 수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기사는 선박직원법에 의해 선박직원이 되기 위한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해사고나 해양대 등 학생들이 해기사 면허를 위해서는 9개월에서 1년간 민간선박에서 실습과정을 거쳐야 한다.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실습 중에 받는 수당은 월 20~30만원에 불과하다. 위험수당과 작업수당으로 10~20만원이 추가되기도 하지만 선사 및 선종에 따라 차이가 크고, 강도 높은 선상 업무에 비하면 ‘열정 페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터무니없는 수준이다.

실습해기사의 열악한 처우는 이들이 선원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닌 ‘실습생’ 신분으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선원법에 따라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되는 선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대신 해수부 ‘선원 최저임금 고시’에 따른 선원최저임금 적용을 받는다. 올해 선원 최저임금은 월 164만1000원이다.

문제는 실습해기사처럼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해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해 선원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결국 실습해기사들은 근로자로도, 선원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최저임금법과 해수부 고시 모두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미 30년 전인 1987년에 “실습생이라는 사유만으로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동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 한 바 있다.

김철민 의원은 “현재 국내 선박회사들은 내국인 해기사에 대한 구인난을 겪으며 필리핀, 미얀마 등 외국인 해기사들의 비중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실습해기사 처우개선 문제는 사법부에 판단에 앞서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해양수산부가 나서야 개선 과정의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해운산업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세대들에게 열정과 노력을 강조하기 전에 최소한 대우와 예비선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여건을 만드는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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