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5년간 수집한 금융거래정보 가운데 검찰 고발까지 이어진 건수는 0.0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FIU의 STR, CTR 활용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5003만건의 금융거래정보 중 탈세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7만5000여건의 정보가 국세청, 관세청에 넘겨졌다. 이 중 실제 검찰 고발까지 이어진 건수는 899건에 불과했다.
제윤경 의원은 1000건도 안 되는 적발을 위해 고객의 무고한 개인정보 5000만건이 금융사 외부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FIU는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STR과 2000만원 이상의 CTR을 금융사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며 필요 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FIU가 지난 5년 동안 국세청과 관세청에 넘긴 STR, CTR 건수는 총 7만5863건으로, 금융사가 FIU에 넘긴 전체 금융거래정보의 0.1% 수준이다. 또 국세청, 관세청으로 넘어간 고객금융정보가 탈세 등 혐의 확인을 거쳐 검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된 수치는 더 적었다.
국세청이 고발한 건수는 지난 5년간 313건이었고, 관세청 고발건수는 586건으로 총 고발건수(899건)가 1000건이 채 되지 않았다. 국세청, 관세청이 수집한 건수 7만5000여건 대비 1.1%에 불과했으며 금융사가 애초에 FIU에 넘긴 거래 정보 건수와 비교하면 극히 미미하다.
제 의원은 FIU가 무고한 개인들의 금융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FIU의 정보수집 근거는 ‘금융실명거래법’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받아 영장 없이 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사에서 FIU에 제공한 STR 중 약 80%가 전산분석에 의해 자동적으로 필터링돼 방치되는 실정이다.
또 STR은 해당 금융정보 당사자에게 통보의무가 없으며, 통보의무가 2013년 11월에 생긴 CTR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통보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제 의원은 “FIU가 마구잡이로 수집한 고객 금융정보는 실제 범죄 수사에 거의 사용되지도 않으면서 거래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 25년간이나 국가기관에 보관되고 있다”면서 “고객금융정보가 한 곳에 집중되면 보안상의 문제도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