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시적 경영 애로로 인해 영세사업자가 도산하지 않도록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4000억원, 지역신보 특례보증 1조원, 신·기보보증 8000억원)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고, 수혜대상 확대 등 요건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정책자금 신청조건 예외적용, 특례보증 한도 상향 및 심사 간소화 등)도 마련한다.
주 청장은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애로대응상황반'을 직접 챙겨왔으며, 14개 수출지원센터(지방청)를 통해 1:1 맞춤형 애로 해소를 추진하는 등 향후에도 기업의 건의사항을 밀착 해결해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최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