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청탁금지법 실천은 고위공직자부터!

2016-09-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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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학교장 포함)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본청과 산하기관 고위공직자(4급 이상, 학교장 포함) 800여명을 대상으로 27일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김지철 교육감의 강력한 청렴실천의지 메시지 전달을 위한 청렴캠페인을 시작으로 ▲고위공직자 대표자의 청렴실천 서약식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탁금지법 전문강사인 윤태범 교수의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실천’ 특강 ▲청렴연수원 주관의 청렴콘서트 시간으로 이어졌다.

 특히 청렴콘서트는 판소리 춘향전을 개사해 시대적 상황에 따른 도덕적 기준의 변화에 대한 메시지 전달, 공직자의 허위의식과 관련한 상황극 ‘고이사의 하루’, 공직자 출신 가수의 특별공연, 기관장이 부서장에게 보내는 편지 낭독 등 2시간에 걸친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청렴교육 형식과 차별화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청탁금지법 시행단계에서 법의 모호한 부분에 대한 사례연구는 더욱 필요하지만 근본취지는 청렴한 사회 만들기에 있다”면서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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