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성분쓴 아모레 치약 전량회수

2016-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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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든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잇몸치약'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 성분을 쓴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 등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26일 밝혔다.

CMIT/MIT는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이다.
회수 제품은 아모레의 대전 대덕구 공장에서 만들어진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모레는 당초 정부에 신고한 것과 달리 원료공급 업체인 미원상사에서 CMIT/MIT가 든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만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과 유럽 등에선 CMIT/MIT를 치약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벤조산나트륨·파라옥시벤조산메틸·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성분만 쓸 수 있다.

회수 대상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들어있었다. 다만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치약 구매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하고 "유사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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