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작년 11월 민중총궐기 때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이달 25일 숨진 고 백남기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이 기각됐다. 하지만 진료기록을 확보키 위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오전 1시40분께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검증 영장 중 백씨의 신체 관련 부분은 기각하고, 진료기록부 압수는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망한 백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려면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검찰과 협의해 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백씨 유족과 대책위 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