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3살 아들을 살해한 엄마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처제인 엄마를 성폭행한 형부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23일 인천지법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7 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문제는 A씨를 3차례 성폭행한 형부 B(51)씨에게는 고작 징역 8년6월이 선고된 것.
B씨는 A씨를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3차례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숨진 아들 C(3)씨를 포함한 2명을 더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와 A씨 언니는 지적장애가 있어 오히려 성폭행 당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가 아들에게 분노를 폭발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성범죄의 피해자이기도 하며 성폭행으로 인한 출산과 정신적 충격이 살인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를 선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