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처가 강남땅 매매 의혹' 김정주 NXC 회장 소환조사

2016-09-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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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전 검사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이 2차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 특별수사팀은 23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비위 의혹과 관련, 우 수석 처가의 '강남땅 매매 의혹'과 관련해 김정주(48) NXC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넥슨코리아가 우 수석 처가와 부동산 거래를 한 경위와 배경 등을 확인하고 있다.

우 수석 처가는 2011년 3월 강남역 인근 3371㎡(약 1020평)의 부동산을 1365억원(국세청 신고 기준)에 넥슨코리아에 매각했다.
넥슨코리아는 이듬해 1월 바로 옆 134㎡(약 40평)를 100억원에 추가 매입한 뒤 그해 7월 두 부동산을 1505억원에 부동산개발업체에 되팔았다.

표면적으로 140억원의 차익을 남겼지만, 양도세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손해 본 거래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우 수석 처가 쪽이 해당 거래 이전에 1100억원대에 땅을 내놓은 사실이 알려져 '고가 매입' 주장도 나왔다.

여기에 우 수석, 김 회장과 친분이 있는 진경준(49·구속기소) 전 검사장이 매매에 다리를 놔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거래 과정에서 우 수석과 진 전 검사장의 개입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9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7월 말 기소돼 재판을 받는 진 전 검사장도 이르면 다음주 출석해 이 사건 관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 회장은 진 전 검사장에게 '주식 대박' 특혜를 안겨준 의혹과 관련해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진 검사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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